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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분리과세와 삼성전자

2026년부터 생긴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입니다.

고배당분리과세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새로 생긴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요건을 갖춘 상장회사(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을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따로 세율을 매기는 제도로,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이 대상입니다. 받으려면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분리과세 세율

고배당기업 배당(한 해)소득세
2천만원 이하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280만원 + 2천만원 넘는 금액의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5,880만원 + 3억원 넘는 금액의 25%
50억원 초과12억 3,380만원 + 50억원 넘는 금액의 30%

지방소득세는 이 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금액별로 셈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배당기업 배당분리과세 소득세실제 세율
2,000만원2,800,000원14.0%
3,000만원4,800,000원16.0%
5,000만원8,800,000원17.6%
1억원18,800,000원18.8%
3억원58,800,000원19.6%
5억원108,800,000원21.8%

고배당기업이 되는 요건

  1. 상장회사사업연도 말 현재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회사여야 합니다. 코넥스 상장회사와 투자회사 같은 곳은 빠집니다.
  2. 배당을 줄이지 않음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2024년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아야 합니다.
  3. 배당성향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 금액이 그 전해보다 10% 이상 늘어야 합니다.

배당성향은 한 해 금전으로 지급한 이익배당 총액을 그해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쓰는 회사는 지배회사 소유주 몫의 순이익으로 나눕니다.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요건을 갖췄는지 공시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해당」이라고 공시했습니다

공시 항목삼성전자 공시 값
공시일2026년 3월 19일(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
고배당기업 여부해당
2024 사업연도 배당9,810,767,322,200원
2025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11,107,905,908,613원
2025 배당성향25.1%
이익배당 증가율13.2%

배당성향이 40%에는 못 미치지만 25%를 넘고 배당 총액이 13.2% 늘어 두 번째 요건(25% 이상 + 10% 이상 증가)에 맞는다는 내용입니다. 공시에는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이라는 문구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2025년 결산 배당 공시에서 회사는 1.3조원을 더 얹은 이유로 「세제개편과 예상 배당재원」을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쓸모가 있나

  •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 이미 14% 원천징수로 끝나므로 분리과세를 신청해도 달라질 것이 거의 없습니다.
  • 금융소득이 많고 다른 소득도 많은 사람 — 종합과세 세율이 35-45%까지 올라가는 사람이라면 고배당기업 배당을 20-25% 구간으로 따로 셈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판단은 신고 때 — 신청은 배당을 받은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쪽 세금이 적은지 셈해 본 뒤 정합니다.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는 해마다 직전 사업연도 숫자로 다시 정해집니다. 올해 해당했다고 내년에도 해당한다는 보장은 없으니, 매년 3월 정기주주총회 무렵의 회사 공시를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